돈 받은 언론, 발등 찍힌 독자…'이게 광고라고?'

'000 객원기자'가 썼다는 그 기사, 명백히 심의 세칙 위반한 광고

- 하루에 신천지 기사 5건? 서울신문, 돈 받고 이단교회 총회장까지 인터뷰
- 가장 심각한 기사형 광고는 별지의 '부동산 분양' 섹션
- 광고 고지 없어 포털에서 기사 행세까지…독자들 피해엔 나 몰라라
- MB의 신문법 개정…기사형 광고에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 믿는 언론사에 발등 찍힌 독자라면? 적극적인 신고로 제도 바꿔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26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정관용> 우리 언론의 보도동향 살펴보는 미디어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 김언경> 오늘은 시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신문의 광고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정보를 드려보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 정관용> 기사형 광고. 광고인데 기사형식으로 돼 있다?
 
◆ 김언경> 그렇죠. 일단 민언련에 항상 언론과 관련된 제보들이 들어오는데요. 지난주에 서울신문에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을 인터뷰했다. 그래서 이거를 기사를 굉장히 크게 게재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만큼 언론사가 교회에 대해서 취재보도 인터뷰 할 수 있죠.
 
그런데 해당 기사를 찾아서 모니터해 보니까 이게 객관적인 시각을 담보한 기사라기보다는 그냥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홍보물이라는 인상이 짙었습니다. 게다가 1월 15일 당일에 실제 서울신문의 지면을 보니까요. 관련 기사가 5건이나 있었습니다.
 
◇ 정관용> 하루에 5건이나?
 
◆ 김언경> 5건이 다 신천지 관련된 기사였어요.
 
◇ 정관용> 그럴 수가 있나요?
 
◆ 김언경>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이게 결국은 알고 보니 서울플러스 탐방이라는 서울신문의 섹션이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지면 있잖아요. 별지이고요. 이 별지에 있는 내용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기사형 광고였던 거예요.
 
1월 16일 자 <서울신문>
◇ 정관용> 5개가 전부 다?
 
◆ 김언경> 네. 문제는 이런 광고들이 모두 기사의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이 광고인지 보도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 홍보성 내용이나 일방적인 칭찬으로 구성된 광고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독자들이 구분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 정관용> 당연하죠.
 
◆ 김언경>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모니터를 해 보자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민언련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6개 신문의 본지가 아닌 별지를 모두 다 조사를 해 봤고요. 그 내용에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문사의 별지 섹션에서 기사형 광고가 속출하고 있고요. 제가 물어본 결과 별지가 아닌 곳에도 사실 가끔 있대요. 그런데 별지는 아예 아까 제가 말한 서울신문처럼 섹션 자체가 다 그냥 광고인 4면이 다 광고인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섹션 위주로 모니터를 해 봤고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규정이 있고 심의를 하는 기구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심의 규정과 기구.
 
◆ 김언경>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한 결과와 문제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기사형 광고가 뭔지 우선 개념정리부터 하고 시작을 합시다.
 
◆ 김언경> 기사형 광고라고 하는 것은 기사형식을 빌은 광고. 그러니까 분명히 광고예요. 그런데 형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기사형식을 빌었지만 광고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한다는 거죠?
 
◆ 김언경>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는 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라는 신문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인의 기사형 광고 편집기준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 있고요. 바로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라는 것이 있어서 이 안에 기사형 광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http://www.karb.or.kr/)에서 온라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정관용> 아예 기사형 광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
 
◆ 김언경> 네, 이 심의위원회에는 규정이 세칙으로 따로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적용범위가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고요. 기사형 광고에. 그리고 심의하는 대상은 기사형 광고 편집기준에 위반에 관해서 신고를 받거나…그러니까 시민들이 신고하는 내용을 다 심의해 주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또 수집한 것들도 심의를 한대요.
 
그런데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한 이유는 지금 언론계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기사형 광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광고인 이 기사형 광고뿐 아니라 협찬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 정관용> 이거는 광고가 아니죠.
 
◆ 김언경> 광고가 아니고 기사인데 돈을 받은 거예요.
 
◇ 정관용> 협찬 받고 써주는 기사.
 
◆ 김언경> 돈을 받고 써주는 이 기사도 한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혼동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요. 명백한 광고인데 기사처럼 생겨서 독자들을 혼동시키는 그것에 대해서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모니터를 쭉 다 해봤다는 거죠?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게?
 
◆ 김언경> 저희가 모니터를 한 결과 이런 기사형 광고는 별지 섹션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6개 일간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섹션 수를 찾아봤습니다. 결과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이 기관 중에 별지 섹션이 없었고요. 조선일보는 무려 30개, 중앙일보는 26개,동아일보는 23개가 있었고. 한겨레는 9개가 있었습니다.
 
이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행되는 조선일보의 조선경제섹션, 중앙일보의 비즈니스섹션, 동아일보의 브런치타임섹션이 있고요. 이들은 전부 대표적인 경제섹션입니다. 그런데 이들 경제섹션은 사실 절반 정도는 제대로 된 경제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섹션 안에 있는 기사 중에 이건 누가 봐도 광고 같은데 기사의 모양새를 가진 기사형 광고들이 속속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명백한 광고섹션이다. 아까 서울신문처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에 화제의 분양 현황, 조선일보의 분양리포트, 중앙일보의 분양 포커스 등은 거의 대부분이 분양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분양 광고를 내고 있는 그런 섹션이었습니다.
 
◇ 정관용> 아파트 분양광고를 별도의 섹션으로 만들었다?
 
◆ 김언경> 그렇죠, 한겨레는 서울N이라는 금요일 섹션이 있는데요. 서울시 정책 광고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일반인이 보면 기사인지 광고인지 굉장히 혼동스럽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핵심은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독자가 분명하게 느끼도록 구분해서 편집해야 한다.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제 기억에는 신문지면의 상단 어딘가에 광고.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써 있고 그러지 않나요?
 
◆ 김언경> 그런데 요즘은 너무 어기고 있더라는 거죠. 일단 규칙을 좀 볼게요. 규칙을 아셔야 되니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광고라는 명시 없이 기사형 광고의 특집, 기획, 신상품 소개, 협찬, 소비자 정보, 스폰서 특집, 스폰서섹션 그리고 프로모션 등과 같이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앞 첫 문장이 '광고라는 명시 없이'라고 돼 있잖아요. 광고라고 꼭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 쓴다는 얘기죠?
 
◆ 김언경> 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건 안 해도 된다하는 것은 일반 기사와 구분된 박스 등으로 독자가 명료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는 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헤드라인이나 제목 카피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기업명, 상품명 등의 명시 또는 광고 대상물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고 독자가 아주 명료하게 이건 광고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기사형 광고는 괜찮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인 기사형 광고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겨레 말씀드렸잖아요.
 
◇ 정관용> 서울시 정책광고.
 
◆ 김언경>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광고라는 표시를 쓰지 않아도. 이게 예외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니까 그냥 이건 누가 봐도 광고라고 생각되는, 기사라는 느낌이 안 드는 광고…편집을 우스꽝스러워 보이게 한… 그런 건 괜찮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 의료광고심의인증필이라는 내용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기사형 광고 편집기준 1조에선 이거를 광고라는 표시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광고라고 써줘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광고의 명시 없이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으로 뉴스, 탐방, 취재, 인터뷰글, 땡땡땡 기자.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써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된다고 했는데 대부분 무슨 기자 이렇게 쓰잖아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사진=시사자키)
◆ 김언경> 제가 아까 말한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인터뷰 플러스 현장 플러스 그리고 모든 기사가 전부 다 객원기자 땡땡땡 객원기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플러스 탐방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아니된다고 하는 것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면 명백히 기사형 광고 편집기준 3조를 어긴 것이군요.
 
◆ 김언경>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상세규정을 우리가 잘 모르고,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신문 모니터를 해 보니까 이 규정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 심의 세칙을 어긴 경우가 어느 정도예요?
 
◆ 김언경> 일단 저희가 모니터한 결과 별지 섹션들 가운데 애드버토리얼섹션이라고 표시된 섹션들이 있습니다. 이 애드버토리얼섹션이라는 것은 기사형 광고를 의미하는 영어인데요. 이거를 사실 누가 알까요? 이 말을 영어를 보고 이게 광고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 정관용> 그러니까 광고라고 딱 쓰면 될걸.
 
◆ 김언경> 그걸 그렇게 속이는 거죠.
 
◇ 정관용> 일부러 피해 가려고 애드버토리얼섹션이라고 어려운 말을 써서.
 
◆ 김언경> 그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애드버토리얼섹션이라는 것을 매 기사마다 써주는 게 아니고 그 섹션이 보통 4면짜리로 구성돼 있는데 그 4면의 첫장에 아주 작게 정말 기사의 글씨보다 더 작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갖고 왔는데… 정말 작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도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만 표시돼 있어요.
 
◇ 정관용> 2면, 3면부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 김언경> 전혀 없습니다. 관련 기사 속에. 그리고 그나마 저희가 모니터해 보니까 모니터한 기관 중에서 에드버터리오섹션이라고 가장 많이 표시한 곳은 동아일보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총 7개의 색션에 이 글을 고지를 했어요. 조선일보는 5개, 중앙일보는 4개 섹션에서 이 글을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힌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으로 아주 작은 글씨뿐이었고.
 
◇ 정관용> 이건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거죠?
 
◆ 김언경> 그렇죠. 그리고 기사 섹션 원래 제목은 분양리포트, 여행 나를 찾아서, 시선집중. 이런 식으로 아주 멀쩡한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광고라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한 섹션 안에 굉장히 여러 기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들이 온라인에 송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송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게 광고라는 글씨가 써 있지 않아요.
 
미디어오늘 단독기사에 따르면 이 광고는 1400만 원을 받고 제작되었으며 지면에 광고로 명시했음에도 포털에는 기사로 송고되었다.
◇ 정관용> 온라인 기사에는 아주 써있지 않다?
 
◆ 김언경> 애드버토리얼섹션도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광고성 기사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전송했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부정행위로 판단해서 제재결정을 내렸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지적한 내용은 각 신문사 사이트에서는 네이티브에드라는 말이 작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이건 또 뭐예요?
 
◆ 김언경> 이것도 애드버토리얼섹션 같은 그런 장난,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눈 가림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기사형 광고들은 해당 고지조차 없이 포털에 유통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고요. 실제로 제가 인터넷을 검색했을 때 아까 신천지 관련 보도에서 '와 이렇게 신문에도 당당하게 실리고 있는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글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고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텐데 말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좀 아까 보니까 동아일보가 그나마 애드버토리얼섹션이라고 7개에 고지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아예 고지도 안 한 그런 기사형 광고 섹션도 많다는 거예요?
 
◆ 김언경>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한 그 세션이 아주 많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 개 30개, 25개 그런 섹션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애드버토리얼섹션이었어요. 그런데 고지한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밝히는 기준이 정말 엿장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자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독자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인데 그런 개념이 거의 없다.
 
◇ 정관용>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독자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의도적으로.
 
◆ 김언경> (웃음) 맞아요.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보면 동아일보가 17일에 2018 국가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 지면을 애드버토리얼섹션으로 해서 지정하고 쭉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조선일보가 브랜드 대상이라는 지면을 실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동아일보하고 사실상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대상 이런 식의 내용으로 같이 이렇게 홍보성 기사를 쭉 실어줬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애드버토리얼섹션이라는 것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을 소개하는 기사라는 점 외에 거의 내용이 똑같은데 조선일보는 표시를 안 하고 동아일보는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 정관용> 그리고 기자명도 다 써요?
 
◆ 김언경> 네, 기자명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걸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의 세칙을 어겼다는 건데. 그러면 징계를 뭘 받아요?
 
◆ 김언경> 징계를 받기는 받는데요. 주의나 경고 등의 징계가 나오는데 정말 놀란 게 제가 전화로 여쭤보니까 이 징계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되는 수준이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과태료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문체부가 당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과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부과된 것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법이 바뀌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신문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아이고… 그냥 광고자율심의기구니까 자율기구니까. 경고했다, 주의했다, 권고조치했다. 이걸로 끝이라는 얘기죠?
 
◆ 김언경> 그렇죠.
 
◇ 정관용> 이런 기사형 광고 때문에 피해를 보는 독자들도 있죠?
 
◆ 김언경>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에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30대 주부가 어떤 쇼핑몰의 기사형 광고를 본 거예요. 그런데 유력 언론사들에서 기사형 광고를 막 내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쇼핑몰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광고를 게재했다면서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큐브 인터넷TV 등 언론사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33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1부 승소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H쇼핑몰의 광고가 기사형태로 돼 있어서 일반 독자들은 보도기사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언론사는 기사형 광고가 진실인지 확인해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정관용> 먼저 제도부터 빨리 바꿔야 하겠군요.
 
◆ 김언경>  저는 정말 이 제도가 빨리 바뀌어야 되고요. 일단 별 실효성은 없지만 신고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심의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도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광고인데 기사인 것처럼 독자들을 눈속임하려는 언론사. 너무 속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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