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논란' 김해시의원 제명 요구 부결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영철 김해시의원에 대한 시의회 제명 요구안이 부결됐다.

시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한 결과, 이 의원을 제외한 전체 시의원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13명 찬성, 8명 반대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처리했다.


제명 요구가 부결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운행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우자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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