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순익에 최대 24.2% 징세 추진

투자자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 등 검토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자들이 거둔 수익에 관해서는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방식을 차용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2%의 세율을 적용받고,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대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에 달한다.


또 빗썸이 공개한 재무실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은 492억 7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수수료수익은 492억 30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이 내야 할 세금은 대략 6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도 올해 들어 전세계 거래액 기준 빗썸(2위)을 넘어선 국내 다른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1위)나 코인원(11위), 코빗(17위) 등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올해 순익에 대해서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p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거래소에 부과될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투자자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방식을 차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검토됐던 증권거래세와 같은 방식의 거래세는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 없게 됐다.

또 가상화폐 거래를 일종의 물물거래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 역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에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거래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양도소득세 방식의 경우 양도차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지만, 손익을 합산해 전체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과세한다.

다만 만약 거래소와 투자자에 대한 과세 방식이 위와 같이 확정되더라도 올해 안에 실제로 과세가 이뤄지기에는 남은 장애물이 많다.

우선 현행 법으로는 토지와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대주주 주식, 사업 영업권, 회원권,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가상화폐 거래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매매 기록을 거래소가 보관해 관리하고,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실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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