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는 19일 모기 유충이나 성충 서식지로 의심되는 집주변 웅덩이와 정화조, 물이 고인 소하천 등을 신고하면 이를 자료화하고 주기적으로 방역하는 모기 유충 서식지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기 유충 한 마리를 구제하는 것은 모기 500~7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신고제를 실시한다는 게 남원시보건소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12월 대형 건축물과 공공기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유충 구제활동에 이어 올해 2월부터 모기서식지 유충 구제활동을 벌일 예정이지만 인력 등 한계가 있어 신고제를 운영하게 됐다.
올해 방역은 효과가 높고 친환경적인 분모 소독과 유충 구제를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우리 집 근처나 직접 할 수 있는 예방은 스스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모기가 산란할 수 있는 고인물이 없도록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고 정화조에 모기 서식 여부도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