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다스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기존 120억 원 외에 추가 부외자금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금의 성격을 규명 중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전체 부외자금은 모두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드러난 80억 원의 위법성 여부와 조성 시점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자금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 12월 21일 이후 조성된 비자금이면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다스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앞서 다스 전 경리팀장인 채동영(46) 씨는 이달 초 "다스 비자금은 12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200억 원 정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 원은 김성우 다스 사장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2008년 다스 수사 축소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특검수사 당시 발견된 자금은 120억 원 뿐이며 이와 함께 다스 차원의 비자금으로 볼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고 지난주 반박했다. 검찰도 "(120억 초과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경북 경주에 위치한 다스 협력업체 IM 등의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1일에는 다스 본사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광범위하게 실시된 다스 본사 및 협력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 자금'의 존재가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스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다스는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던 다스의 핵심 관계자들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다스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 등은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과거 특검 등 수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등과 관련해 일부 잘못된 내용을 진술한 적이 있으며,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사실을 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를 맡고 있는 '다스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120억 원 이상 비자금 여부는 확인된 게 아직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