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 대구 1호점 2년간 문 못 연다…입점 연기 권고

대구시, "노브랜드 입점은 시기상조..지역 상권 몰락 우려"

대구 동구 대림동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 상인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이마트 노브랜드 대구 1호 매장 입점 시기가 2년 늦춰진다.


대구시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대구 동구 대림동 노브랜드 개장 시기를 권고일로부터 2년 후로 연기하기로 결론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지역에 노브랜드 1호가 개점하면 지역 상인들의 상권 몰락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소상공인이 많은 대구 지역에 노브랜드 입점은 시기상조"라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 2년간 노브랜드 입점 유예가 필요하다"며 전원 찬성으로 입점 연기를 의결했다.

지자체가 입점 유예 권고를 내려 대기업의 준대규모점포(이하 SSM) 개장에 제동을 건 건 대구시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지방자치단체가 SSM 사업 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서울과 세종에선 품목 조정에 그쳤던 것에 비해 대구시는 한층 강력한 조치를 내린 셈이다.

SSM의 무차별 진출에 맞서 서민 상권을 보호하려는 지자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영업 개시 2년 연기 이외에도 △품목 조정(담배, 낱개 봉지라면·주류,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금지) △무료배달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마트가 대구시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에 따라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고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은 대구시의 입점 제한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이마트 노브랜드가 입점 제한 기간 동안 입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한 3년 입점 제한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쉽지만 2년이라도 개장이 늦춰져 그나마 다행스럽다"며 "이 기간 동안 이마트가 입점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입점 제한 1회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자단체인 대구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제한을 요구하는 내용의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강제조정인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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