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속초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지난 해 4800만원(30여대)보다 130% 늘어난 1억 1200만원으로, 모두 7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6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2월 1일부터다.
현재 속초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는 3981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