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신도 상습 추행한 60대 승려 집행유예

지적장애를 가진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60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법당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신도 B씨를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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