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신청의 형식과 내용이 적법하지 않아 법원이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신청 내용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KBS의 임명절차 일체를 진행 금지해달라는 것이고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해당한다"며 "대법원 판례상 이를 통한 행정행위 금지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설령 이 신청을 이사 임명 효력정지의 목적으로 이해하더라도, 신청인(자유한국당)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법률상 권리 침해여부나 효력 정지 긴급한 필요성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측 추천자였던 강규형 전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해임을 건의하자,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도 낸 바 있다.
가처분 각하 결정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무효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보임된 김상근 목사가 KBS 이사 직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