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소관 업무도 아니지 않나
- 가상화폐=도박? 법적 의미 달라
- 규제는 필요, 하지만 일방적 폐쇄 안돼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희찬(변호사)
◆ 정희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우리나라에 가상화폐 거래소 하루 거래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정희찬> 박상기 장관님께서 신년 간담회 한 것만 가지고도 거의 100조 원 가까이 가격 변동이 있었던 걸 보면 국내의 거래량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큰 시장이라면서요.
◇ 김현정> 그 정도죠. 하루 거래량 수조 원. 투자자도 대략 300만 명. 뭐 정확한 통계가 잡힌 건 없습니다마는 수조 원이 거래되고 300만 명 정도가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 그리고 금융위원장도 사실 어제 같은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희찬>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박상기 장관님께서는 애초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사실 암호화폐 관련 업무는 법무부 소관업무도 아니고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에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법무부는 검찰 개혁이나 잘해라.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오고갔어요?
◆ 정희찬> 상당히 지금 그런 얘기가 많아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해서는 안 된 일이다, 폐쇄 반대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정희찬> 이건 뭐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를 떠나서 폐쇄가 된다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고.
◇ 김현정> 불가능할 것이다.
◆ 정희찬>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금융위원장도 어제 같은 말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획재정부에 넘기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다, 사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투자자들의 얘기는 이것은 과하다. 법무부 소관도 아니고 이 폐쇄는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정희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오늘 법무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좀 법무부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규제를 추진하는 데는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더 심한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330만 명이 수십조 원대의 피해를 보게 된다. 국가 전체에 끼치는 충격파로 따지자면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가 줬던 충격의 10배도 넘을 거다. 이게 불 보듯 뻔한데 그러면 정부가 뒷짐 지고 있으란 말인가?’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희찬> 그런데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의미가 있죠. 판돈을 걸고 우연적인 사건에 따라서 걸려진 재물에 대한 최종적인 보유자가 정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도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그것을 매입하고 적정한 가격에 다시 매각을 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박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 김현정> 법적으로 볼 때 이건 도박이라고 일단 할 수가 없다. 근거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도박장처럼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논리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분들, 폐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분들, 특히 법학자들 중에서도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다른 주체가 없고 전자 방식으로 운영하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일단 아니다.’ 화폐가 통화로 인정이 되려면 통화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널리 이용되면서 금융기능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안 되고 그다음에 주식처럼 어떤 기업의 가치, 실질적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급등락 현상은 필연적이다. 하루에도 30%, 40%가 오르고 내리고. 따라서 어떤 실물가치와 전혀 상관없이 돈 놓고 돈 먹는 식으로 거래가 되는 게 이게 도박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법학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도 있던데요.
◆ 정희찬> 누구도 심지어는 가상화폐 거래를 찬성하시는 분들조차도 정부에서 말하는 가상화폐가 화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의미를 하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정희찬> 그 체계, 전체 체계 자체는 굉장히 큰 경제적 가치가 있고요.
◇ 김현정> 그 체계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체계에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술 운영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 코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하게 하고 이 코인 거래를 운용하게 하는 시스템이지 그것 자체에 지금 그 가치에 투자하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요,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하고는.
◆ 정희찬> 그 개개 코인에 기초가 되는 가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넓게 본다 이런 의미군요.
◆ 정희찬> 아무런 경제적 가치에 관련된 어떤 기초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 부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가상화폐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우리는 보통 비트코인만 보통 알고 있는데 이더리움이니 뭐니 굉장히 많은데 누구나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종류가 계속 나올 수 있고 이 발행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신용은 계속 지속될 수가 없다. 게다가 이걸 보증하는 어떤 기관도 없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도 없기 때문에 한 번 폭락이 시작되면 이게 어디까지 폭락할지 끝을 알 수 없는 건데 이걸 그러면 정부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란 말이냐. 개인의 자유로운 투자라고 놔둘 수 있는가. 그 후에 벌어지는 사회적인 피해들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본 많은 피해자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희찬> 누구도 그것을 화폐라고 생각하지 않고.
◇ 김현정> 그러니까 화폐라고 생각하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떨어지고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한다. 규제의 지금 명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정희찬> 가격 변동성은 있죠. 가격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상품성이 부정된다거나 거래의 대상성이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폭락을 해서 누가 손해 봤습니까?
◇ 김현정> 지금 피해자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 정희찬> 그건 가격 변동성 때문이지 박상기 장관님께서 어제 말했던 바다이야기와 같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이나 기타 다른 변동성 있는 상품 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하지만 가상화폐는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 김현정> 코스닥이나 변동성 있는 이런 주식시장의 상품들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폭락이 벌어지지 않고 30%대에서 끊어지지만 지금 이것은 규제가 따로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손해 본 사람이 없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정희찬> 바로 그겁니다. 제가 바로 사실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좀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폐쇄를 얘기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고 되지도 않는 겁니다. 바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규제, 내실 있는 정부안을 통한 입법을 통해서 규제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폐쇄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해 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 정희찬> 어제 10만 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 면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폐쇄에 대한 반대로 그런 청원 의견이 올라왔지만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 김현정>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건 동의한다.
◆ 정희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격하게 폐쇄,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적절한 규제란 건 어느 정도 선이 될까요?
◆ 정희찬> 그것은 저의 개인 의견으로 정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 김현정>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 정희찬>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헌법정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준수를 해야겠죠.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고요. 긴급 대책, 정부 대책, 박상기 장관님의 신년 기자간담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지를 얘기하고 폐쇄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섬세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 김현정> 그 선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 정희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동폭을 제한한다든지 거래소가 지금 현재 시간을 24시간을 운영하면서 때때로 충분한 공지 없이 서버를 점검한다고 거래를 중단시킨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설비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약관상의 불공정한 내용들.
◇ 김현정> 그런 건 규제해 달라?
◆ 정희찬> 그런 걸 규제를 해서 일단 투자자를 섬세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일침을 낸다면 단순히 규제 마인드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담고 있는 최근에 흔히 인구에 회자되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암호화폐 기술 관련된 공학적인 연구나 인문사회과학적인 그런 연구를 지원하는 기구 설치 등에 관한 내용도 빨리 각계 전문가를 모아서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하신 분이세요. 정희찬 변호사.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희찬>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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