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여 조씨를 최근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구입한 A씨가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이 나자 한 항고를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 그림의 붓 표현 등이 조씨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