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문고리 3인방' 용돈만 10억…최순실은 알았다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36.5억 뇌물·국고손실 혐의 추가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도 4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최순실씨를 통해 의상실 운영비로 쓰거나 기치료·운동치료, 51대에 달하는 차명폰 요금 등에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 朴 직접 국정원장에 상납 요구, 총 36.5억 수수 혐의…최경환 의원도 연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달 현금 5000만원씩 6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배 증액된 1억원씩을 매달 받아 8억원,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매달 1억~2억원씩 1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돈 전달 창구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특활비 상납의 시작부터 박 전 대통령이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면서 비롯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 상납이 이전부터 이어졌다기 보다는 능동적인 지시로부터 개시됐다"고 말했다.


상납 시작과 증액 과정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관여한 정황도 검찰은 포착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받은 혐의로 전날 구속된 상태다.

지난해 8월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납을 중단시켰지만 한 달 뒤 다시 2억원을 받는 등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이병호 전 원장에게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매달 5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6~8월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까지 더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액수는 모두 36억 5000만원이다.

◇ 문고리 용돈만 10억·차명폰·의상실 등에 사용…최순실도 알았다

국정농단 사태 전까지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이재만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안에 있는 자신의 별도 금고에 넣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돈 33억원 가운데 약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씨 등과 쓴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 기치료‧운동치료, 3인방 관리비 등에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폰 요금과 사저 관리, 치료비 등은 측근인 이영선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현금으로 계산했다. 최순실 및 3인방 등과의 통화를 위해 51대의 차명폰이 개설됐고, 확인된 요금은 1300만원이 넘었다. 삼성동 사저의 보일러 기름 요금으로는 1249만원이 쓰였다.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휴가비나 명절비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씩, 매달 활동비로 300만~800만원씩 받아쓰기도 했다. 합치면 약 10억원에 이른다.

압수된 최순실 메모에 기재된 문고리 3인방 명절비, 휴가비 지급내역.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이런 돈의 일부는 최순실씨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급 내역이 담긴 최순실씨 수첩 속 포스트잇의 자필 메모가 특검 압수물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J', 이재만 전 비서관은 'Lee', 안봉근 전 비서관은 'An'으로 표기돼 연도별로 받은 액수와 합계가 적혔고, '☆남은금액 120,-(1억2000만원) Keep(보관)' 이라는 글자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통해 최씨가 적어도 박 전 대통령을 도와 국정원 자금 상납금 관리와 사용에 어떤 형식이든 관여한 게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18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 금고에서 가져다 전달됐고, 이 중 일부가 최씨에게 넘어가 의상실 운영비로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는 고영태씨 등과 서울 남산과 강남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는데,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에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윤전추 전 행정관이 의상실비를 현금 정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상실 운영비로 구체적으로 얼마가 쓰였는지는 물리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금고에서 월 평균 1억 2000만원을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 봉투에 담아 전달했다고 한다.

이 전 비서관은 "쇼핑백을 전달할 때 최순실이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걸 여러 번 목격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퇴직할 때 금고에 남아있던 돈 2500만원도 대통령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지시없이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돈의 존재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에서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외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중단된 뒤 지난해 9월 상납된 2억원은 이 전 비서관 금고를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직접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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