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남은 무엇이 달라질까?

경남도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

벽지 지역주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브라보 택시가 15개 시군, 575개 마을로 확대된다.(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 홈피이지에 분야별로 소개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최저 임금이 시급 7천530 원으로 확대되고,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교육 후 취업과 연계하는 경남형 기업트랙 협약 기업에 1천500만 원까지 환경개선비가 지원된다.

청년 소상공인들의 성공사다리 사업으로, 창업교육을 비롯해 창업비용 이자 2.5%를 2년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월 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30%까지 지역 인재를 채용하게 된다.

그동안 제외됐던 동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이로써 도내 전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됐다.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운동화와 가방 등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자체 예산을 들여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치매 안심센터 20곳을 설치·운영해 치매 진단에서부터 치료, 돌봄 등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하위 90%인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신설되며 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20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하한다.

벽지 지역주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브라보 택시가 15개 시군, 575개 마을로 확대된다. 마을당 운행 횟수도 매월 30회에서 40회로 10회 증회 운행한다.

또, 시외버스 요금을 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 전방충돌경고장치 장착비의 80%를 지원한다.

귀농 정보 제공과 영농 정착을 위해 경상대, 남해대 등과 연계한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한다.

귀농인에게 농기계 정비기술 교육, 농기계임대사업 취업 지원 등을 하는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반려 동물 유기 시 과태료가 최대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동물학대 시 벌금이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유기동물 입양 시 진단키트‧예방접종비 5만 원, 중성화수술비 1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공동주택과 마을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2009년 이전 등록한 경유 어린이통학차를 LPG 차로 전환 시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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