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대참사] "제천 참사 건물 방염처리 않고도 완공 검사 승인"

홍철호 의원 "항목 누락에도 소방서 형식적 검토 승인"…제도 개선 촉구

(사진=홍철호 의원실 제공)
화재로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법적으로 규정된 방염처리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소방시설 완공 검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재 건물은 2011년 12월 29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상 '방염 물품 및 실내 장식물 불연화 항목'이 누락됐는데도 제천소방서장 명의로 완공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 내부의 합판, 목재, 벽지, 커튼, 소파, 의자, 합성수지류, 섬유류 등에는 관련 물품들을 방염처리 및 불연화 시키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도 감리업자는 반드시 '실내 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화재 건물은 감리업자 계획까지 수립했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주 등이 방염물품 사용 등을 이행하지 않자 이를 누락한 채 완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소방서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형식적인 검토를 거친 뒤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건물에 대한 방염과 불연화 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감리 결과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완공 공사를 승인할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미비점을 살펴보고 개선조치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리 문제 발생시 소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해결조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는 공사 감리자가 지정돼 있는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갈음하고 있으며, 소방서장이 완공검사를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쯤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스파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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