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성장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에 대해서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26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탄력관세란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이나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존 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내년에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69개로 전년보다 8개 감소했고, 관세 지원액(추정)은 5401억원으로 전년(5709억원) 대비 308억원(5.4%)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때문에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했던 계란 및 계란가공품 9개 품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1개 품목만 증가한 셈이다.
주요 품목들을 살펴보면 우선 신성장산업 분야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이차전지(17개), 연료전지(3개), 디스플레이·반도체(6개) 등 26개 품목에 관한 설비와 원재료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돼 671억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해 0.5% 할당관세를,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2%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에 대해서도 2% 할당관세를 적용하지만, 난방용수요 증가로 가격이 급등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지원한다.
합금철 등 철강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크스, 페이스트, 페로실리콘, 탄소전극, 페로크롬 등 철강 부재료에 대해서는 0~2%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플라스틱, 섬유, 피혁, 염료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입가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원재료나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반면 조정관세 대상 품목은 고추장, 냉동명태, 찐쌀, 나프타 등 14개로 전년과 동일하다.
고추장, 찐쌀 등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등이 큰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년과 동일한 조정관세율이 적용되고, 미끼 등으로 사용되는 냉동꽁치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소폭 인하(28%→26%,△2%p) 된 조정관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