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해 시신 유기 50대 '징역 15년' 선고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잠든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려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8월 28일 새벽 경남 김해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 심하게 말다툼을 한 뒤 잠을 자던 아내(57)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시신을 차량에 실어 집 근처 야산으로 옮긴 뒤 산 아래로 시신을 굴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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