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최인철(54)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화(60) 시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청탁에 따라 시립묘지에 묘가 조성되도록 한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를 배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시 공무원들은 시의원 부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대가를 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최 의원 지인의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