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관여 지시 거부 의무화' 추진…처벌도 강화

군 적폐청산위 권고안 마련…의문사 및 예비군 안보교육 등 제도도 개선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군인에게 정치 관여를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치 관여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 의무 및 신고시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될 전망이다.

군 적폐청산위원회(강지원 위원장)1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우선적으로 군의 정치개입과 군 의문사, 안보교육, 병역비리 등 4건의 의제와 관련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 정치관여 지시자 중형처벌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먼저 군의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정치개입 금지를 법제화하도록 권고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같은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위원회는 정치관여 지시자를 중형 처벌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상급자나 외부 공직자가 군인에게 인사상,예산상,행정상 등의 이유로 정치관여를 지시 요청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정치관여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의무 및 신고 시 포상할 수 있도록 군인의 '정치적 중립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제정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법을 통해 정치관여 지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처벌대상을 군인에서 의부의 공직자까지 확대하고 하급자의 지시거부를 명시함으로써 정치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 군 의문사 제도개선…수사부터 순직까지 소통·객관성·투명성 강화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군 의문사 사건의 조속한 진실규명과, 억울한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중 순직이 아님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순직 결정까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유가족에게 설명해 순직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 의혹을 원천 해소할 수 있도록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의원발의입법) 제정을 지원하고 수사의 독립성 강화 등 군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또 순직 결정 이후의 보훈신청과 연금 등 후속조치를 위해 보훈신청 업무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장병 및 예비군 안보교육 제도개선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장병들에 대한 안보교육에서 정치적 중립과 인성교육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장병이나 예비군 안보교육 시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훈령에 명시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교육단체를 선정함으로써 정치적 편향성 소지를 원천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예비군 안보교육 시 임의·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도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병역비리 근절및 제도개선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복무요원 소요를 확대하고 소집 대기기간을 단축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사회복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선택 대상에 선호기관을 제외함으로써, 국가기관 등 쏠림현상과,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특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지원 위원장은 "국방부가 이번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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