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nano)는 10억분의 1미터를 의미하는 단위로, 나노물질이란 나노크기(1~100nm)의 한쪽 면이나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물질을 말한다.
나노물질은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높은 반면 크기는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 생체 내로 유입 될 수 있고,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기존 물질과 달라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잠재적 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나노제품(식품·화장품)의 관련 규정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3대 오픈마켓(11번가·옥션·G마켓)에서 판매 중인 나노 제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만~6만여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식품·화장품은 각각 20여개, 100여개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에 대해 표시·광고한 식품(5개)·화장품(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품 5개 중 4개(80.0%), 화장품 10개 중 7개(70.0%) 업체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는 나노물질을 목록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나노기술 적용 제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된 나노물질들을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통·판매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제품 용기 및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올해 5월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은 폐기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나노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목록화와 함께 표시화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유럽연합은 살생물제·식품·화장품의 출시 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품의 원료성분명 뒤에 '나노(nano)'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과 국내에서 동시에 판매중인 화장품의 경우 유럽연합 판매 제품에는 원료성분명 뒤에 '(nano)'가 표시돼 있으나, 국내 판매 제품은 표시돼 있지 않아 국내 소비자는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식품·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와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