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턱 넘지못한 MB수사…'군 댓글공작' 김태효 영장 기각

檢 "김태효 책임 간과한 판단, 납득하기 어렵다" 강력 반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 비서관.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정권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혐의로 청구된 김태효(60)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정도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관련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 요원을 대폭 증원해 댓글활동 등 정치공작을 벌이는 과정에 연루됐다. 그가 청와대와 군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비서관은 그해 2월부터 7월쯤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에서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시달했고,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관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한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하고 실무회의에 참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또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서 군사기밀서류와 대통령기록물 문건들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석방에 이어 이번 영장 기각까지, 검찰은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주요 피의자 신병을 하나도 확보 못하게 됐다.

궁극적으로는 군 댓글공작 의혹의 최고정점인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작의 핵심 연루자와 참모진이 모두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풀려난 만큼, 수사동력 상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재진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김 전 비서관의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는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적으로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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