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낚시어선 모두 충돌 회피 조치 안 해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명진15호가 인천 서구 북항 관공선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구속된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급유선 명진 15호는 지난 3일 오전 3시쯤 인천 북항 부두를 출항해 평균 약 12노트 내외의 속도로 5시 58분쯤 영흥대교를 통과했다.

낚시어선 선창 1호는 오전 5시 56분쯤 덕적도 인근 해상으로 낚시를 가기 위해 영흥도 진두항에서 출항해 사고시까지 10노트의 속력까지 높여 항해했다.

6시 1분 2초쯤 두 선박 간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으며, 이 상태로 항해를 하면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다.


그러나 두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6조에 의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침로나 속력 변경 등 별도의 회피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대로 항해했다. 급유선 갑판원 김 씨는 '야간 항해당직 시에는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조타실을 이탈했다.

6시 2분쯤 명진 15호는 약 12.5노트 속력으로, 선창 1호는 약 10노트 속력으로 각각 항해하던 중 영흥대교 남쪽 약 1.25km 해상에서 충돌했다.

충돌 부위는 명진 15호 선수와 선창 1호 좌현의 선미방향에서 발생했다.

사고 시간은 6시 2분 20초에서 45초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창 1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는 6시 2분 20초 이후 신호가 소실됐고, 명진 15호의 원격송수신시스템(AIS)은 6시 2분 45초부터 11.1노트 이하로 속력이 감속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급유선 선장 전 씨는 해경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1차 조사에서는 "낚시어선을 충돌 전에 봤으나 알아서 피해서 갈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2차 조사부터는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의 위치를 한 번만 확인한 다음에는 더 보이지 않았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갑판원 김 씨는 "영흥대교 도착 이전에 조타실을 내려와서 식당에 위치해 충돌 상황을 모른다"며 " 내려간 시간은 충돌 약 4분 전이며, 자리를 비운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두 선박의 선장은 모두 항해에 적법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원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을 비롯한 승선원 등 모두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증개축도 없었다.

희생자 15명의 사인은 일반 병원 의사 검안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T단층촬영을 한 결과 모두 익사로 판정됐다.

명진 15호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감정 결과 지난달 29일 까지만 녹화돼 있었으며, 그 이후부터 사고 발생시까지는 녹화 자체가 되지 않았다.

명진 15호는 지난 4월 8일 외국적 화물선(약 8천 500톤)과 충돌 사고가 있었지만, 내사종결 처리됐다. 당시 경미한 사건으로 형사 입건대상이 아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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