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구속된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급유선 명진 15호는 지난 3일 오전 3시쯤 인천 북항 부두를 출항해 평균 약 12노트 내외의 속도로 5시 58분쯤 영흥대교를 통과했다.
낚시어선 선창 1호는 오전 5시 56분쯤 덕적도 인근 해상으로 낚시를 가기 위해 영흥도 진두항에서 출항해 사고시까지 10노트의 속력까지 높여 항해했다.
6시 1분 2초쯤 두 선박 간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으며, 이 상태로 항해를 하면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다.
그러나 두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6조에 의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침로나 속력 변경 등 별도의 회피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대로 항해했다. 급유선 갑판원 김 씨는 '야간 항해당직 시에는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조타실을 이탈했다.
6시 2분쯤 명진 15호는 약 12.5노트 속력으로, 선창 1호는 약 10노트 속력으로 각각 항해하던 중 영흥대교 남쪽 약 1.25km 해상에서 충돌했다.
충돌 부위는 명진 15호 선수와 선창 1호 좌현의 선미방향에서 발생했다.
사고 시간은 6시 2분 20초에서 45초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창 1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는 6시 2분 20초 이후 신호가 소실됐고, 명진 15호의 원격송수신시스템(AIS)은 6시 2분 45초부터 11.1노트 이하로 속력이 감속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급유선 선장 전 씨는 해경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1차 조사에서는 "낚시어선을 충돌 전에 봤으나 알아서 피해서 갈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2차 조사부터는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의 위치를 한 번만 확인한 다음에는 더 보이지 않았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갑판원 김 씨는 "영흥대교 도착 이전에 조타실을 내려와서 식당에 위치해 충돌 상황을 모른다"며 " 내려간 시간은 충돌 약 4분 전이며, 자리를 비운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두 선박의 선장은 모두 항해에 적법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원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을 비롯한 승선원 등 모두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증개축도 없었다.
희생자 15명의 사인은 일반 병원 의사 검안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T단층촬영을 한 결과 모두 익사로 판정됐다.
명진 15호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감정 결과 지난달 29일 까지만 녹화돼 있었으며, 그 이후부터 사고 발생시까지는 녹화 자체가 되지 않았다.
명진 15호는 지난 4월 8일 외국적 화물선(약 8천 500톤)과 충돌 사고가 있었지만, 내사종결 처리됐다. 당시 경미한 사건으로 형사 입건대상이 아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