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쁜 데다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항철도와 KTX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69명의 치마 속 동영상을 모두 80차례에 걸쳐 한 시간 40여 분량이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