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융정책 결정이나 금융감독 결과에 따른 제재 등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체 정부 기구이고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의 사전 심의 및 제재 수위 결정을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 기구들은 그동안 안건 자체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의록도 내용을 일반인들이 보기엔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금융위 홈페이지에 올려 사실상 비공개해 왔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6일 열린 제 15차 금융위 정례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의결안건 제000호 '(주)00000의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이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자체 혁신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 10월 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금융위의 문제는 소통이 부족한 것이었다"며 금융위와 증선위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를 권유했다.
또 최근 국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회의 안건과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달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는 6일 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개정 규칙에서 금융위 및 증선위의 회의록에 ①개회·정회·폐회의 일시 ②안건의 제목 ③출석 위원의 성명 ④주요 발언 내용 ⑤표결 결과(소수의견의 경우 그 내용 포함) ⑥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처럼 변경된 규칙을 적용해 제 1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 의사록엔 "의결안건 제237호『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금융중심지의 조성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이며,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도 함. 그래서 최대한 달성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금융중심지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이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원안 의결함"으로 내용이 좀 더 상세해졌다.
금융위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금융위·증선위 안건을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해 공개한다"며 내년 1월부터 상정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홈체이지에 회의 종료 2개월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 등은 삭제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로 하며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위원회가 검토중인 사항 ▲독립적 ·공정 업무 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등의 사안에 대해선 1~3년 비공개로 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운영 규칙 개정을 계기로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