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논란' 금융위·증선위 안건·회의록 '원칙 공개'

금융위, 국민이 정책결정과정 알 수 있도록 위원 발언들도 소개하기로

그동안 안건이나 회의 과정에서 오간 논의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 과정이 앞으로는 보다 상세하게 공개된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결정이나 금융감독 결과에 따른 제재 등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체 정부 기구이고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의 사전 심의 및 제재 수위 결정을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 기구들은 그동안 안건 자체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의록도 내용을 일반인들이 보기엔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금융위 홈페이지에 올려 사실상 비공개해 왔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6일 열린 제 15차 금융위 정례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의결안건 제000호 '(주)00000의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이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자체 혁신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 10월 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금융위의 문제는 소통이 부족한 것이었다"며 금융위와 증선위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를 권유했다.

또 최근 국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회의 안건과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달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는 6일 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개정 규칙에서 금융위 및 증선위의 회의록에 ①개회·정회·폐회의 일시 ②안건의 제목 ③출석 위원의 성명 ④주요 발언 내용 ⑤표결 결과(소수의견의 경우 그 내용 포함) ⑥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처럼 변경된 규칙을 적용해 제 1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 의사록엔 "의결안건 제237호『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금융중심지의 조성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이며,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도 함. 그래서 최대한 달성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금융중심지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이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원안 의결함"으로 내용이 좀 더 상세해졌다.

금융위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금융위·증선위 안건을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해 공개한다"며 내년 1월부터 상정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홈체이지에 회의 종료 2개월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 등은 삭제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로 하며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위원회가 검토중인 사항 ▲독립적 ·공정 업무 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등의 사안에 대해선 1~3년 비공개로 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운영 규칙 개정을 계기로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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