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들 법인카드 유용" 감사원 결과 불복… 재심 청구

"공공의 이익 저해할 우려 커, '주의' 처분은 부당"

(사진=김수정 기자/자료사진)
KBS가 현 10기 KBS이사회(이사장 이인호)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재심의를 청구했다.


KBS는 "감사원이 11월 24일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를 토대로 KBS 사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KBS의 재심의 청구 요지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KBS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비상임인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를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회계규정'을 적용해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이사들의 폭넓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 '사적사용 단정' 혹은 '사적사용 의심'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KBS이사회 업무추진비 규정에는 "이사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KBS는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2년치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시하며 이사들이 만난 상대방의 이름과 업무관련 유무를 일일이 밝히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KBS는 "이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은 실로 다양하고 이를 노출했을 경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는 물론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업무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칫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기관 본연의 공적책무 수행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를 감사했고, 사적사용 금액이 1175만 3810원, 사적사용 의심 금액이 7419만 3480원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11. 25. 감사원, '법카 유용' KBS이사들 해임건의… KBS 사태 앞날은)

그러면서 집행된 업무추진비 1898건(2억 5748만 9천 원) 중 87%에 해당하는 1653건(2억 837만 1천 원)의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BS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진에 대한 감사 결과 및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때 이인호 이사장은 "감사원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 많다"며 "이사회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횡령한 것처럼 사회적 인식을 심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감사 청구로 이번 결과가 나온 것을 강조하며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 너무 분명하기에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한 결과를 토대로 이사가 누가 강압적으로 사퇴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정말 불행한 사태가 오고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될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감사요청사항 감사 보고서' (사진=감사원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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