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 전 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명예회장(국회의원 겸직)이던 2013년 GS홈쇼핑의 1억5000만원, 2015년 롯데홈쇼핑의 3억3000만원 등 협회 후원금 및 기부금이 전 전 수석에 대한 뇌물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후원금 모집과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한 혐의로 전 전 수석의 전직 보좌진 등 4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적부심을 거쳐 지난달 30일 석방됐다.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GS홈쇼핑 관련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1차 청구 때에 비해 피의사실이 늘어난 점은 검찰의 신병확보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전 전 수석의 참모 1명을 법원이 석방한 부분은 부정적 변수다.
당초 지난달 28일 출석을 통보받은 최 의원은 "편사(偏私) 수사"라고 반발하며 비협조로 일관했다. 이에 검찰이 '29일 출석'을 재통보하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치자 결국 최 의원은 일정을 오는 5일로 늦추는 조건으로 소환에 응했다.
검찰은 이병기(70) 당시 국정원장, 이헌수(64)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등 돈을 건넨 쪽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최 의원 역시 구속영장 청구 검토 대상인 만큼, 소환 조사 뒤 검찰의 '검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혈세를 상납 받아 유용했다는 혐의의 중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당사자의 진술 등에서 최 의원의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편, 김재원·이우현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의 공동 정치투쟁 가능성이나 현역 의원 신병확보를 위한 본회의 절차 등 정치·환경적 한계도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