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중심의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인 적용을 준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운영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내년에)전면 적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3학년 2학기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현장실습이 내년부터는 3개월 줄어들고 의무적 참여에서 자율적 선택참여로 바뀐다.
또한 기업은 전담지도자를 지정해 실습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하는 등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운영해야 한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미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성화고가 형식적인 취업률에 얽매이지 않도록 특성화고 평가지표에서 정량적인 취업률을 배제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유지율 등을 국가승인통계에 포함시켜 추적조사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간인 2월에만 취업률 조사를 벌여 현장실습이 조기취업으로 변질되고 일자리의 질을 따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현장실습 업체를 발굴하고 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까지 점검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학생취업을 고민해야 하는 학교는 업체에 대해 '을'의 위치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을이 갑의 잘못을 지도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추진위원장은 "학교 대신 정부가 나서서 업체를 발굴하고 지도감독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과 학교간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