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재직 중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의료법 위반)하고,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3차례 출석 거부(국회 증언감정법 위반)한 데다,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의상비를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통령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국회 국정조사 출석 거부로 국민의 진상 규명 염원을 외면했으며, 탄핵심판 위증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방해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직위상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 전 경호관의 신분상 한계를 감안해 1심에 비해 선처했다. 이 전 경호관이 국정농단의 주범이 아닌 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도 감형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선진료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경호관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었다.
이날 곧바로 풀려난 이 전 경호관은 법원청사 앞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