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일 연가를 낸다"며 "관저에서 하루 휴식을 취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도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의 연가는 '휴가 문화'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내일) 수보회의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올해 연차(연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또 청와대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축소를 위해 연가를 70%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말 성과상여금을 깎이도록 직원 성과평가 규정을 바꾸는 등 연가사용 독려에 나서고 있다.
한편 취임 당시 문 대통령 연가일수는 21일이었지만 지난 8월24일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연가 관련 내규를 만든 것을 기점으로 조정됐다.
연가일수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6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1일의 연가를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서 4년 넘게 근무한 데다 19대 국회의원으로 4년을 지낸 만큼 이 기준에 충족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올해 5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해 21일에 12분의8을 곱한 14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2일 하루 연가, 7월31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까지 합쳐 총 6일을 사용해, 27일 연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8일의 연가가 남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