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일 연가…수보회의 취소하고 관저에서 휴식

靑 "'휴가 문화' 만드는 의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연가를 내고 청와대 경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현안을 점검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일 연가를 낸다"며 "관저에서 하루 휴식을 취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도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의 연가는 '휴가 문화'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내일) 수보회의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올해 연차(연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또 청와대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축소를 위해 연가를 70%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말 성과상여금을 깎이도록 직원 성과평가 규정을 바꾸는 등 연가사용 독려에 나서고 있다.

한편 취임 당시 문 대통령 연가일수는 21일이었지만 지난 8월24일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연가 관련 내규를 만든 것을 기점으로 조정됐다.

연가일수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6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1일의 연가를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서 4년 넘게 근무한 데다 19대 국회의원으로 4년을 지낸 만큼 이 기준에 충족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올해 5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해 21일에 12분의8을 곱한 14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2일 하루 연가, 7월31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까지 합쳐 총 6일을 사용해, 27일 연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8일의 연가가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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