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에너지밸리를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로 발전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올 1월6일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하 ‘산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본계획(조성계획) 수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융복합단지 내 기반시설 지원 ▲에너지 중점산업 지정․육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육성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2015년부터 광주, 전남, 한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지역사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