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B(28)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C(29)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과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일본과 베트남에 서버를 둔 3백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익금으로 외제차와 명품시계를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해오다 수사당국에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