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현장실습, 원점서 재점검…재발 막겠다"

제주도교육청 (사진=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이 현장실습 제도를 원점에서 손질한다.


제주도교육청은 22일 "이번주 수능이 끝난 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을 소집해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이석문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이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356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제주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재점검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관계자는 "현장 실습의 필요성과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을 점검해 교육부에 건의할 자료를 만들고,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 중앙정부의 절충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현장실습 안전 매뉴얼과 예방조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20%인 370여 명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만큼 교사들을 투입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관계자는 "각 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취업담당관 2명이 현장을 방문해 표준협약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계속할지 여부 등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능이 끝나는 다음 주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을 소집해 직접 대면 조사해 현장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업체에 학생들을 보내려면 행정적으로 안전조건을 갖추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보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교육당국에서 현장실습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점검에 대한 권한이나 여건이 모자랐던 게 사실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1시 48분쯤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음료 제조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이민호(18)군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숨졌다.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민호는 12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렸고, 업체가 산업재해보험 신청서에 사고 원인을 '민호탓'으로 떠넘긴 사실 등이 뒤늦게 드러났다. 업체는 사고 발생 지점에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업체와 학교가 맺은 업무협약서도 지키지 않았다.

민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잇따라 성명과 논평을 내 민호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현장실습 제도 보완과 폐지 등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21개 단체는 22일 오후 2시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제주도교육청에 '도내 현장실습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 요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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