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대법원이 세브란스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판결한 이후 합법적 '웰다잉' 사례가 나온 것은 8년 만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험 의료기관인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최근 임종했다.
이 환자는 약 한 달 전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며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이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 착용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는 최근 병세가 악화돼 자연사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작성한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물과 영양 공급은 계속된다.
현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1600명을 넘어섰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강원대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고려대 구로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영남대의료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