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권고안에 따르면 수사본부장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수사 착수부터 진행, 송치까지 경찰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사건 수사를 조정하는 총괄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수사본부장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수사부서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일반적 지휘권만 행사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관서의 수사부서장이 행사하는 것이다.
수사본부장 아래 직접 수사부서는 두지 않는다. 수사본부장 신설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것인 만큼, 만약 직할 수사부서가 정치적 표적수사나 편사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개혁위는 경찰청장의 직접적 지시를 받는 현재 본청 내 특수수사과 등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다.
다만 이 같은 권고안이 수사 독립성을 완벽히 보장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수사본부장이 일부 과거 경찰청장이 했던 것처럼 편파적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개혁위 관계자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어떤 제도든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면서 "그런 우려를 감안해 경찰위원회와 독립적 외부통제기구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장을 외부 개방직, 임기제로 정한 것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한다.
한편 경찰개혁위는 이날 권고안 발표를 통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통제 방안을 모두 마련했다고 보고 다음 달 중순쯤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