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개혁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이병기 국정원장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국정원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동력을 얻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는 앞서 국정원 명칭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도 마련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이 가운데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에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현재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 검찰 개혁 등이 전제돼야 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가경찰 내에 별도의 수사본부를 설치해 그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찰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로 법무부나 총리실 산하에 안보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등도 국정원 개혁위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수사권 폐지를 위해서는 야당의 반발도 뛰어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앞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힘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개혁위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양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개혁위는 관계자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깜깜이' 논란을 산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안도 개혁안의 핵심이다. 현재 조항에는 특활비를 총액으로만 국회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통제가 어렵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와 관련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는 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이 발의할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비롯해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정원 결산보고서를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활비 관련한 예산 심의는 국회의 세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 여당 측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와 외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중인데 내부에는 정보 감찰관을 두고 특활비 등에 대해 1차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고, 외부에는 국회 정보위에서 특활비에 대한 예·결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명칭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처럼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도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