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은 20일 "일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이유 무죄 부분,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배임 손해액과 이득액 관련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였던 지난 16일 이미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한 점을 범행동기로 인정했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2015년 6월 말 박 전 대통령에게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아 행정관에게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한 진술이 주요한 판단 근거다.
또 최 전 수석이 '삼성‧엘리엇‧박근혜‧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을 적은 업무수첩,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문 전 장관의 대화내용,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 등도 주요 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 후 적어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문 전 장관에게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주주들의 이익이 발생한 반면,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도 인정됐다.
다만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그 액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