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는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받지 못 하는 혜택이다. 전 목사는 매해 추석 즈음이면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2백만 원 정도를 받는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천 5백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자녀 장려금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면 수령할 수 있다.
목회자 대부분 기본 소득 이하..혜택 받을 수 있어
전 목사는 "기본 소득 이하로 있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통 추석 즈음에 지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다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세법상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목사님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인 300여 명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는 김종환 목사 역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김 목사는 "그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보니까, 대출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 했다"며 "목회자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부목사들의 4대보험을 교회가 납부하고, 원천징수할 계획이다.
이렇듯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수교계 목회자들은 "자신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종환 목사는 이에 대해 "목회자도 당연히 근로자 혹은 노동자"라며 "노동자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목회자도 당연히 근로자..근로소득으로 세금 내야
때문에 세금 역시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회에서 매월 사례비 또는 생활비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사실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목회자들의 정서를 고려해 정부가 기타소득으로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일종의 특혜다.
전영준 목사는 "세금을 내게 되면 나라에서 보호할 수 있다"며 "혜택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도서비와 같은 항목은 실비 정산으로 한다. 중대형교회들이 목회자들의 도서비를 한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것과 달리, 이들은 실제로 사본 책값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제출한다.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다.
보수교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작할 계획이다. 목회자도 시민의 한 사람인만큼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을 혜택도 누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