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은 오는 19일까지 사전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기간에는 경비함정, 파출소 등 가용 경찰력을 총 동원해 음주가능성이 높은 주요시간대에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시 5톤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행위로써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