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8일 "최근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PD 평가시 '인수' 배점이 5점 확대된다. 5년물은 3점→4점, 10년물은 9점→10점, 20년물은 6점→7점, 30년물은 6점→8점으로 각각 인수역량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
반면 '시장조성' 의무는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호가조성 의무' 유지시간은 1거래일당 4시간 30분의 80%에서 60%로, 평가기준에서 '호가조성' 배점도 4점 축소된다. '유통'의 배점 역시 2점 축소된다.
종목별 국고채유통시장 1일 총거래량이 전월 평균대비 3배를 초과할 때 해당일 거래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10년 선물거래도 기존의 '전체 PD 평균' 기준에서 '은행·증권사 PD별 평균'으로 세분화된다.
정부는 또 물가연동국고채 발행량을 사전에 확정·공지, 공급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물가채 총 발행량이 각 PD가 인수한 물량의 합으로 결정돼 사전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10년물 연간 발행량의 15% 이내에서 물가채 연간 발행량을 결정해 발표하고, 월별 발행계획에도 발행량이 공지된다.
PD별 물가채 인수한도는 월 물가채 발행량의 10%로 설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채 평가로 인한 경쟁 과열로 과다 공급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물가채 인수·교환 평가는 당분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또 기관간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대해 평가 독립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국고채 교환시 발행금리 결정 기준을 객관적인 시장금리로 변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