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7년 인권결의안 기권, 北 뜻대로 따른 것 아냐"

"오해할만한 사정 있었다"…의혹 제기한 송민순도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깃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2007년 노무현정부가 북한 뜻에 따라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다만 회고록에서 이같은 주장을 펴 고발당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을 발간해, 2007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 전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를 근거로 '참여정부가 유엔 표결 전 북한과 내통했다'면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색깔론 공세를 폈다. 이에 민주당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송 전 장관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핵심은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 결정된 것인지, 송 전 장관 주장처럼 (북한 의사를 들은 뒤) 11월 20일에 결정된 것인지"라며 "여러 자료와 관련자 조사 결과 이미 기권이 결정된 상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송 전 장관 저서에 따르면 2007년 11월 15일·16일·18일 결의안 표결 관련 회의가 열렸고, 문 대통령은 16일 회의 때 북측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20일 송 전 장관을 독대하면서 북측 입장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기권 투표'를 지시했다는 게 저서 내용이다.

그러나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등 회의 참석자들은 △11월15일 회의 때 대다수가 '기권 투표' 의견을 내면서 가닥이 잡혔고 △16일 회의 때는 이미 기권이 '최종 결정'돼 북측에 '통보'됐고 △대통령 독대는 송 전 장관에 대한 배려였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취할 입장을 북한에 물어본 것과,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다르다"며 "일단 기권으로 방침은 정해졌고, 이에 대해 북한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송 전 장관이 16일 회의 이후에도 기권 결정을 찬성으로 바꾸려 노력한 일 등을 볼 때, 송 전 장관이 '기권이 확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의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취지의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회고록 이외의 당시 자필 메모를 언론공개한 행위 등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일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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