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에게 건넨돈,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 명목

국정원 이달까지 적폐청산조사 마무리, 여야 TF 적법성 두고 공방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특수공작사업비 명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뒤, 해당 특활비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국정원의 적폐청산 작업은 이달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는 적폐청산TF의 활동과 특활비 유용 등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다.

우선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됐다는 수십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는 "원장의 판공비가 아니라 특수공작사업비였다"고 서훈 국정원장이 국감장에서 밝혔다.

국민의당 이태규 간사에 다르면 서 원장은 '이 돈의 성격이 통치 지원 자금이냐 뇌물 증여이냐'는 질문에 "현재 검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원장은 특활비를 청와대가 먼저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수사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따로 조사해서 이첩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고,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적폐청산TF의 활동과 관련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보다 강력한 청산 작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TF의 월권과 위법성, 정권 편향성 등을 문제삼았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가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 국정원은 "대통령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 (위원들이) 자격요건에 모두 부합한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자문위원들을 두고 운영했고 원장 재량하에 비밀취급인가증이나 신원조회 없이 운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자성을 촉구하고 적폐를 발본색원해야한다고 주문하자 서훈 국정원장은 "현 상황을 무겁고 참담히 받아들인다"며 "정권과 상관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도 주된 이슈였다. 국정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관법으로 재출범하자는 의견에 대해 서 원장은 "국정원법 폐지보다는 개정이 좋겠다"고 답했다.

서 원장은 국정원의 적폐에 대해 "대통령과 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정보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쓰려는 부분과 대통령에 대한 원장의 잘못된 정보보좌, 준법의식의 부재 등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대공수사기능에 대해 국정원 고유 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며 "국내정보 수집 폐지에 따라 현 정권에서는 인사카드 작성을 따로 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에서 요청이 와도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TF의 15가지 과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편향돼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9건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김대중 정권에서는 ▲ 대북퍼주기 15억달러, 임동원 신건 전 원장 재직시 불법 감청사건, ▲ 국정원 직원 대량 해고 사건, ▲ 2002년 4월 총선 국정원 총선자금 지원 및 선거개입, ▲ 노벨평화상 불법 로비 의혹, ▲ 좌파지원 등을 꼽았다.

노무현 정권 기간에는 ▲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 결정시 북한 입장 반영, ▲ 좌파지원, ▲ 독일 윤이상 기념관 8억 지원설 등을 조사해달라고 공식요구했다.

이밖에 노무현 탄핵 저지를 위해 헌재 사찰과 사전대응 했다는 의혹, 이호철 민정수석이 김만복 전 원장에 이권청탁을 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이같은 한국당의 요구에 대해 서훈 원장은 "예비조사 등을 검토중"이라며 "어떤 특정 정권을 가리면서 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이완영 한국당 간사가 전했다.

국정원은 이달 내로 적폐청산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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