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36)와 박모(38) 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안이 허술한 IP카메라 1천6백여 대를 해킹한 다음 12만7천여차례 무단 접속해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을 엿본 혐의다.
이 씨는 특히, IP카메라 실시간 영상을 직접 녹화하거나, 이미 저장돼 있던 파일을 내려받는 등 동영상 파일 888개(90GB)를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보관하던 동영상 파일에는 가정집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이나 부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키스하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도 포함됐다.
이 씨는 여성이 혼자 사는 가정집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IP카메라는 즐겨찾기 등으로 별도 관리를 해왔다.
박모(38) 씨 등 나머지 28명도 IP카메라 각 10∼100여대에 각 30∼1천여차례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 씨가 해킹해 보관하던 동영상 888개를 분석하던 중 몰래카메라로 설치된 IP카메라가 있음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전모(36)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는 지난 5월∼8월 사이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를 IP카메라로 이용해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녹화한 영상이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IP카메라 초기 비밀번호를 유지하거나 번호가 허술할 경우 반드시 바꾸고, 특수문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제조·판매사 역시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경고문이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번에 적발된 IP카메라는 국산 제품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등 외제 제품"이라며 "가급적 저가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