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청와대는 대변인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진성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 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어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친 뒤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당초 청와대의 입장과 다르게 이날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헌재소장 공백장기화에 따라 커지는 국민들의 우려를 걱정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임명 계획을 조속히 밝히란 요청도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후보자를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헌법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게 된 것"이라며 "김이수 재판관 다음 (선임재판관이 소장 후보자) 순서에 맞겠다는 그런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와 함께 보충의견을 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것이 소장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이냐는 질문에는 "소소하게 (이유를) 말할 수 없지만 다음 선임재판관이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임기 중 헌재소장 임기를 취임일로부터 일정 기간으로 정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 재판관의 임기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발표한 후보자는 잔여임기(동안 소장)를 한다는 것 말고는 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