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을 맞은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뤄지는 어렵고 복잡한, 힘든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고선 박 전 대통령이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날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과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는 것에는 "영장재판(영장실질심사)도 분명한 재판"이라며 "재판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은 재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그러나 의견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부는) 다르다"며 "영장을 청구한 검찰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명박정권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사건 관계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을 때 검찰은 "(구속 여부 판단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느냐"고 법원에 강한 비판을 내놨다.
지난 23일 국정감사 도중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수석 수사 과정에서 통신조회 영장을 2차례 기각당했다. 법원이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고 하나 싶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영장 기각 사유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기준에 관해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다"며 "영장항고제 도입 의견도 나올 수 있지만, 제도적 보완 문제는 여러 제도들을 한꺼번에 논의해 해결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으며, 여러 위원회를 통해 권한 분산과 행사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다양성에 관해 염두에 두겠다"며 "그때그때 상황과 시기에 맞는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4년 만에 징역 4년의 유죄가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을 앞섯 대법원 판결처럼 전원합의체로 회부할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사건에 맞춰 결정하겠다"며 원론적 대답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