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7월 17~28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최근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A4 블록 민간참여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 컨소시엄에 공사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하지만 특별감사를 종료한 뒤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전문파일(PDF) 형태로 공개한 감사보고서는 대부분의 핵심 정보가 가려진 반쪽짜리 보고서였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관계기관이 경기도시공사라는 사실만 공개됐고 감사 대상은 '000 0000지구 00블럭 민간참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고 익명처리 돼 있다.
문제가 된 건설사가 어느 업체인지, 어느 사업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는지 등 국민이 알아야할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적시하면서도 그 주체는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이다.
본문의 내용은 마치 암호처럼 기술돼 있다. 다음은 본문 발췌 일부.
『위 사람들 중 ○○○은 2017. 2. 23.부터, ○○○은 2017. 2. 23.부터, ○○은
2017. 2. 23.부터 각각 2017. 7. 28.현재까지 위 관서 ○○○○처 ○○○○○에서
○○○ ○○○○지구 ○○블럭 민간참여 공공임대주택사업 건설사업 업무 전반 등을
감독하거나 주관·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람들은 ○○○○이 40%의 지분으로 ○○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면서도 민간사업자 투자금 총액(1,801억 원) 대비 약 95% 이상(1,726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시행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항을 알면서도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조차 제출 받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중요 내용에 『건설본부 ☆☆☆☆과에서는"◇◇교 재가설 공사"를 2017. 3. 8. ○○도 ○○시 ○○읍 ○○○로 ○○○-○○ 소재 ◎◎종합건설(주)(대표 ★★★)과 총 공사부기금액 4,633,471천 원에 계약을 맺고…』 등으로 핵심 정보를 모두 익명 처리했다.
건설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도 정보공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9일 공개된 '1인 수의계약 및 분할발주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는 도내 기초단체가 무자격자와 수의계약을 벌인 실태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위법한 수의계약을 하다 적발된 시·군은 『▣▣군, ◇◇시, ◉◉시, □□시, ☆☆시, △△시, ▣▣시, ◎◎시』 등으로 가려져 있었다.
경기도가 익명 처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공개 예외 사유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사생활을 비롯한 개인정보와는 무관하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으로 진행된 도 관급공사에서 누가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그 처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려면 정보공개청구라는 귀찮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올 초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해 언급하며 "투명하지 않은 권력집행은 낡은 정치의 표본이다"라고 강조했는데, 경기도 행정은 '역주행'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비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를 가린 감사보고서가 문제가 되자 올해 1월 '서울특별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기준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각종 도형으로 익명 처리하도록 한 기존 감사정보 공개 지침은 폐기하고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감사공개기준에 따라 그동안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 해 왔다"며 "필요하다면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