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대체복무로 병역거부 문제 해결"…과거 논문서 밝혀

"재판소원 불허는 헌법에 부합" 의견도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985년 육군 법무감실 법제장교 시절 '양심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육군본부가 발간한 군사법연구회 논문집에 실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자기의 양심상 진실로 국가 간의 모든 무기 사용을 반대하고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병역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상당한 헌법적 국가정책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면제를 수행할 방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승인절차를 철저히 하고 대체역무의 빠짐없는 수행확보,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동기부여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유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위헌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1997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의 논리 및 정책적 이유'라는 논문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광주고등법원장인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24일자로 대법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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