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친박청산 '당헌·당규 왜곡' 논란

출당권유 시 "최고위 의결 필요없다"…정우택·실무진 "당헌·당규 상 필요"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출당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향후 홍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와 친박계 간 갈등의 핵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대표는 20일 직접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으며 이 자리에선 박, 서, 최 3인의 징계 문제가 다뤄진다. 혁신위원회 결정대로 3인에 대해 '탈당권유'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홍 대표가 이들의 징계를 서두르는 데에는 바른정당 통합파의 요구를 최대한 빨리 현실화 해 보수통합을 달성하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홍 대표는 특히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가 결정되면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없이' 자동 제명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윤리위에서 혁신위원회가 권고한대로 탈당권유를 하면 최고위 의결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실무진의 판단은 정 반대다.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권유 징계과정에서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당 당무감사실 측은 "당원에 대한 탈당권유 (윤리위) 의결 시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게 실무자 판단"이라고 밝혀왔다.


한국당 당규 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3항을 보면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돼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홍 대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최고위 의결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제명 처분'과 관련된 2항을 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돼 있다.

결국 실무진의 판단은 제명 처분을 위해서는 2항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윤리위가 탈당권유를 결정하면 최고위가 이에 대한 의결을 하고,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처리 된다는 것이다.

만약 3항에만 집중한 홍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 역시 탈당권유 결정이 내려지면, 최고위 의결이나 의원총회 없이 자동 제명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보다 '탈당 권유'가 실질적으로는 더 강력한 징계가 된다는 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당장 홍 대표의 해석을 두고 정우택 원내대표 조차 비판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CBS 노컷뉴스 통화에서 "(윤리위의 탈당 권유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에서 토론이든 뭐든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윤리위 결정에 대해 확정하는 것은 최고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명이 탈당권유보다 더 중한 징계인데, 제명도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때문에 탈당 권유라는 결정을 확정해주는 것도 최고위"라며 "이는 상식에 준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대표의 주장을 두고는 최고위 내 친박계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박계의 반발로 최고위 의결이 틀어질 경우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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