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 만든 뒤 5억원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단 적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매출을 부풀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대출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대출사기단 총책 A(56)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B(44)씨 등 바지사장 5명과 바지사장 모집책 C(5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폭탄업체 4곳을 운영하며 132억원 어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일반창업지원자금 명목으로 3억~3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폭탄업체는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B씨 등 바지사장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1500만~1억5천만원을 공단과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처음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액면금의 3%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단순 자료상이었으나, 뒤에는 매매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출을 가장해 대출받을 수 있음을 알고 사기대출로 범행을 확대했다.

이들은 폭탄업체끼리 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연 매출을 부풀린 뒤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현장 실사 때에만 사무실에 봉제 기계 등을 가져다 놓고 마치 의류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출사기단 이사 D(40·여)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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