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6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지금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아주 공방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부터 얘기해 보시죠, 김성원 의원님.
◆ 김성원> 직무대행 체제는 말 그대로 직무에 공백이 생겼을 때 이를 보완하는 법이지 이런 법은 최우선적으로 소장의 임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헌법재판소법 12조에 보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권한대행 체제를 지금 내년까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벌써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 정관용> 빨리 임명해라?
◆ 김성원> 빨리 임명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삼권분립이 되는 거고 서로 삼권에 대한 존중이 생기는 거고 대행체제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게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 정관용> 박용진 의원, 빨리 임명하라는 요구,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저희도 지금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재판관이 부재해서 헌정기관인 헌재가 위상이 흔들리고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번 국감에서 1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 파행을 만들어내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정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 않아요.
특히나 이 과정에서 헌재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 특히나 아예 헌재 자체를 우리 헌법에서 없애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를 지나치게 정쟁으로 몰고가서 합리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도 헌재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이 1명 부족하고 이 상황을 빨리 정상으로 돌려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만들고 국감 자체를 파행으로 이끌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두 분께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나씩 던져서 답변만 듣고 끝냅시다. 김성원 의원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던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기가 지명한 게 아니다. 헌재재판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다. 그걸 왜 국회가 문제삼느냐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만 한 말씀 해 보시죠.
◆ 김성원>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부적격이기 때문에 지금 부결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천을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추진을 하고, 이 문제보다도요 우선은 국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분을 빨리 임명을 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끝까지 권한대행 임기를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께는 사실 국회가 입법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김이수 재판관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한 것이 사실상 모든 논란의 어떤 시작이다, 왜 그런 단초를 제공했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한 말씀 해 보시죠.
◆ 박용진> 이게 참 곤란한 게 뭐냐면요.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만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용진> 그러니까 추진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많은 법률가라든지 그분들 중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속에서만 추천을 하고 또 그분들은 여러 정치적 논의와 삼권분립의 정신에 의해서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의 추천을 받아오신 분들이라서요.
김성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쿨하게 하면 참 좋기는 할 텐데. 헌법재판소장 임명의 폭이 너무 좁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전원동의에 의해서 지금 당장 다른 판단과 추천이 없다면 김이수 권한대행이 계속 권한대행 역할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데에 동의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택하고 그분들이 독립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가시는 거를 정치권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가 헌법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요.
◇ 정관용> 시간이 없어서 발언권은 못 드립니다만, 청취자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 질문에 대해서 김성원 의원도 박용진 의원도 약간 피해 가시는군요.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김성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어쨌든 헌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권한대행으로 하자고 했다는 점,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임기 1년 남으신 분을 그렇게 한 것이 조금 무슨 논란의 단초를 주었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바람직한 해법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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