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직업병 1위는 '소음성 난청'

지난해 직업병 판정받은 소방관 2명 중 1명 앓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난해 직업병 판정을 받은 소방공무원 2명 중 1명은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명(요관찰·유소견)을 받은 소방공무원 1만 9290명 중 소음성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이 48.9%(9430명)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직업병 판명을 받은 소방공무원 6343명 가운데 소음성난청이 317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소음성난청으로 공무상요양(공상)을 신청한 소방공무원 9명 중 폭음탄 폭발로 청력에 손상을 입은 2명 만 승인을 받았다.

반면, 구급·구조·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면서 사이렌소리, 소방장비 기계음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온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음성난청에 대한 공상이 단 한 차례도 인정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는 관련법 미비로 소방공무원의 소음성난청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토대로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을 권고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소음성 난청 등의 증상은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방청은 인권위 권고를 받은 지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력보호기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소방관들이 소음성난청의 위험에 노출되고, 공상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소방청의 방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소방업무환경측정에 대해 소방조직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야하며 실효성 있는 청력보호기 보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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