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사건 당시 백 농민을 향해 살수를 했던 충남9호차 살수요원이었던 한모 경장의 청문진술을 확인한 결과, "백 농민이 쓰러진 4차 살수를 포함해 살수 때마다 현장지휘관의 살수지시와 종료지시가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 경장은 "3차 살수 이후 시위대가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무전지시가 없어 살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무전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와 살수하게 됐다"며 "백 농민이 구호돼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살수를 했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은 당시 상황이 녹화된 광주 11호차 동영상을 근거로 "시위대가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음에도 살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몇 초 후 살수를 시작하는 한편 시위대가 모두 이격돼 살수 현장에 없음에도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살수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종료지시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살수 지시자가 살수 지시자가 현장에서 백 농민의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정황이라는 게 박 의원 측 지적이다.
살수를 지시한 현장지휘관으로 지목된 공춘학 전 4기동장비계장은 그러나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장에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제가 살수 관리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사고 시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감찰 조사를 받으러 갔으며 (청문진술에 나온 바와 같이) 시간대별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